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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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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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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3.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장 간편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신고/납부 버튼 클릭

     3. 종합소득세 클릭

     4. 본인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서 작성

     5. 신고서 작성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자격요건 인증서류 송부처>
이메일 : credit@lendit.co.kr
팩스 : 0505-37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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