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장 간편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버튼 클릭
3. 종합소득세 클릭
4. 본인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서 작성
5. 신고서 작성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자격요건 인증서류 송부처>
이메일 : credit@lendit.co.kr
팩스 : 0505-37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