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 대출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온라인 비대면 대출 약정의 법적 근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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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pport
1주 전에 업데이트함

온라인 비대면 대출약정의 법적 근거 질문 ('린바오서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렌딧에 질문드립니다. 핀테크가 떠오르는 동시에 금융 경험이 간소화되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투자자 측면에서 안전한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대부계약의 경우, 모든 대부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렌딧의 대출 프로세스도 투자자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딧의 답변

렌딧의 대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모든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는 것은 렌딧 팀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렌딧에서는 아래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렌딧에서의 대출계약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출 신청과 약정 진행 시 본인 인증
렌딧에서는 비대면 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출 진행 시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통해 필수적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음성녹음을 통한 자필서명 대체
렌딧에서는 모든 대출 계약 과정에서 음성녹음(녹취)을 본인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와 비금융 거래정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아래 대부업법 근거조항에 따라 자필서명을 대체하는 음성녹음(녹취)을 진행하여 법적인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기재 /
원문)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3.NICE평가정보의 신청사기방지 시스템 사용과 심사기준 고도화
투자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NICE평가정보의 신청 사기방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사기방지시스템이란, 대출 신청자 심사 시 금융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허위정보와 참조 정보를 통해 위조 서류나 사기성의 신청 징후를 발견해 대출 사기를 방지하는 NICE평가정보의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렌딧은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심사기준을 통해 대출자의 건전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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