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시 아래의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 ✕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
(예시) 대출금액: 1,0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1,095일, 윤년인 경우 1,096일), 중도상환 수수료율: 1.8%으로 약정한 경우,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가 180일인 경우 상환시점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1,000만원 x 1.8% x 180 / 1,095 (윤년인 경우 1,096) = 29,589원 (윤년인 경우 29,562원)
* 대출기간: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대출만기일로 산정합니다.
* 대출 잔여일수: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를 차감하여 잔여기간을 산정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조건
대출 상품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상품인 경우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사가 대출 만료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